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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연내 도입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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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주식기자】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준비중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이르면 오는 12월 도입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이종철 청장이 법무부를 방문해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오는 12월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까지 확대 적용해줄 것을 골자로 한 건의안을

제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 목적의 체류시설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자격을 주는 제도다.

 

건의안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중국 남부권역의 투자유치가 용이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중국 동부권역 투자유치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빠른 시일내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3조원 규모의 복합휴양지인 운북복합레저단지를 중심으로 체류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 유치가 기대된다.

 

건의안에 대해 법무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인천국제공항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다른 곳에 비해 투자수요도 많은 점 등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 파이낸셜 뉴스 2010.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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