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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인천·강원에도 부동산 투자이민제(영종도·송도·알펜시아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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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송도·알펜시아에 적용
법무부, 이르면 3월 확대 시행

 

국내 부동산을 일정액 이상 사는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이르면 오는 3월 인천과 강원도 지역에서도 시행된다. 인천은 영종도 등 경제자유구역 3곳,강원도는 알펜시아리조트가 우선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제주도에서 첫 시행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강원도와 인천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휴양콘도,리조트,펜션,별장 등 휴양목적의 체류시설이나 토지 등에 일정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제주도는 현재 50만달러 이상 투자자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원도와 인천경제자유
구역청(인천경제청)이 작년 말 신청한 건의를 수용하기로 하고 대상지역과 투자기준금액(하한액)을 정한 뒤 조만간 고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영종도를 시작으로 송도 · 청라 등 다른 경제자유구역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상하이 베이징 다롄 칭다오 등 중국 4개
도시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도 개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종도에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면 3조원 규모의 '미단시티(운북복합레저단지)'를 중심으로 중국인들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강원도 역시 장기 미분양 상태인 알펜시아리조트를 대상으로 외국자본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원도가 투자유치 하한금액을 100만달러로 신청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제주도보다는 하한금액을 높인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 (2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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