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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인천공항 배후단지에 대기업 공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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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서동 자유무역지역 55만㎡…세종시 대체용지 주목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 대기업 공장 신설이 금지된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세종시 수정안 국회 부결로 대체용지를 찾아온 대기업들에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1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물류 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인천공항 항공물류를 이용하는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이라며 "공항 배후단지를 활성화하면 물류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 분야 대기업 진출을 허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달 윤증현 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논의됐으며 이르면 다음달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일대로 자유무역지역 2단계 지역이다. 약 55만㎡(16만여 평) 규모로 현재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이 지역은 수도권 지역 공장 신증설을 규제하는 법령 중 하나인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제조공장 증설은 물론 신설도 금지돼 있다.
 
매일경제 (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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