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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지원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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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기반시설 지원특례 추진, 용유·무의 주민 불편 해소 기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오랜 기간 개발계획이 이행되지 않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주민을 위해 기반시설 지원 특례 신설에 나선다.

29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8월 국내 1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영종·청라지구 면적은 당초 138.3㎢였지만, 2011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일부 구역이 해제되면서 현재는 123.65㎢로 집계된다. 특히 사업성이 낮아 당초 계획한 개발계획이 대부분 중단된 중구 용유·무의지역이 거의 대부분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보니 용유·무의지역은 기본적인 생활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오랜기간 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만 돼 있다 보니 기반시설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못해 거주환경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토지도 보전녹지지역으로 묶여있어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유동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간선도로가 조성돼 있기는 하지만 일부 마을로 들어가는 접근도로가 없어 상수도와 도시가스가 개설되지 못한 지역이 많아 불편함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도 “인천공항 운영으로 주민들은 소음공해와 환경훼손, 바다 매립으로 인한 어장 축소 등으로 큰 고통을 겪어왔는데, 경제자유구역 지정까지 해제돼 개발에 대한 기대감마저 꺼져가고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정이 이렇자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로 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해제지역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경제청은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경자구역 해제지역의 기반시설 지원 특례조항을 신설하기로 하고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식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개발계획 미이행 지역이 속속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는 추세 속에 정부가 재정 추가 투입을 이유로 특례 신설을 반대할 가능성도 있어 특례조항이 신설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김순호 인천경제청 기획조정본부장은 “용유, 무의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워낙 어렵다보니 종합적 측면에서 특례조항 신설을 진행하고 있다”며 “당장 정부와 협의 결과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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