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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문재인 대통령 당선 - 풀어야 할 인천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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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대통령 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해묵은 인천지역 현안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천지역 오랜 숙원사업들은 그동안 중앙정부와의 이견으로 실마리를 찾지 못한 만큼 ‘문재인 정부’에 인천의 목소리를 대변할 인천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 균형개발논리에 밀려 국내 1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이렇다 할 성장동력을 놓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재도약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등 대한민국의 출입구와 같은 국가기반시설 활용구상도 새 정부에서 꽃을 피워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 해양도시 인천 ‘해경 컨트롤타워’ 0순위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쓰고 전격 해체된 해양경찰청 부활과 인천지역으로의 환원이 발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경 부활은 주요 5개 정당 후보들이 공통으로 꼽은 대표적인 지역 공약이기도 하다.

서해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수호와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오염 방지 등 해경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 해양도시 인천에 컨트롤타워를 두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서해 5도 일대가 남북 대치상황을 악용한 중국어선의 집단 불법조업이 가장 극심한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할 차기정부의 우선 행보 중 하나가 해경 인천 환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해경 환원은 우선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절차 추진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옛 해양경찰청 청사로 해경청이 이전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 제3연륙교 건설사업 ‘솔로몬의 지혜’ 필요

이미 5천억원의 건설 사업비를 확보했음에도 국토교통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도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인천시는 청라·영종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확보와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제3연륙교 사업 추진을 공언했다. 인천경제청 차원에서 기본설계 용역까지 실시하는 등 조금이라도 시기를 앞당기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영종도와 인천 내륙을 잇는 기존 2개 교량(영종·인천대교)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들의 손실보전을 인천시가 전액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제3연륙교 사업이 국가사업이 아닌 지방정부 사업으로 선을 긋고, 사업 추진에 따른 모든 행·재정적 책임을 부담하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정부가 제3연륙교 건설을 승인했기 때문에 청라·영종국제도시를 조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에 건설비용 5천억원을 포함시켰으므로 국토부, LH 등 관련기관이 공동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제3연륙교 최적 건설방안 마련 및 기본설계용역’ 결과를 일부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영종·인천대교 운영사업자들에게 지원해야 할 손실보전금 규모는 당초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6천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손실보전금 협의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 국책사업인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은 또 다른 손실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교량 운영사업자들을 이해시킬만한 대안 마련과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적정규모의 통행료 산정을 통한 수요 균형을 맞추는 등 차기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규제 풀어야

국내 1호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활성화 방안을 새 정부에서 마련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지역균형개발 논리로 만들어진 수도권정비특별법 완화나,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수도권정비특별법 적용 예외를 차기정부가 추진할 수 있을지에 달린 셈이다.

지난 2003년 출범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난해 기준 누적 외국인 투자유치 신고액은 모두 95억4천300만달러에 달한다. 지난 1년 동안 성과만 보더라도 모두 18개 기업과 계약을 체결, 15억6천900만달러를 신고하며 목표 대비 168.7%를 달성하는 등 인천 경제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 경제발전에 일조해왔다.

그러나 수도권 성장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법안이 여전한데다 해가 갈수록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에 걸맞은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현재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외국인 투자지분비율을 현행 10%에서 30%로 상향하는 개정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 개정안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송도, 영종,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으로 외국인 투자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인천상공회의소 등 인천지역 경제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외국인 투자 비율 30% 이상’ 상향 조정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며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행보에 나섰다.

결국 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지금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은 새 정부가 고민해야 할 주요 경제정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인천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의 힘이 결국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았느냐”라며 “개헌 여부를 떠나 새 정부는 지방분권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지역 현안 해결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출처 :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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