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종도에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 확정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일부 개발 사업에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된다.
법무부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1일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북복합레저단지`와 `영종하늘도시 복합리조트지구`에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적용한다.
법무부는 미화 150만달러(또는 한화 15억원) 이상을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거주권을 주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대상 지역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사업을 포함시켜 고시했다. 이제까지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100만달러)와 제주도(50만달러), 전남 여수 대경도(50만달러) 등만 해당됐다. 지역마다 투자이민제 적용 투자 금액은 다르다.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이 된 운북복합레저단지(미단시티)는 184만1049㎡에 6조원을 투입해 2014년까지 국제학교, 국제헬스케어센터, 비즈니스타운, 쇼핑타운, 레저타운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영종하늘도시 복합리조트지구는 396만㎡ 규모에 2018년까지 카지노,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 호텔, 콘도 등 복합위락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일본 오카다홀딩스와 사업 추진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지난 25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부동산투자자의 가족이 보다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정비했다.
부동산 고액 투자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미성년 자녀에게도 거주(F-2)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부동산 고액투자자가 영주(F-5) 체류자격 취득 시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 목적 체류시설에 미화 1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과 가족은 국내 거주자격을 부여받고,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영주자격도 부여된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5월부터 법무부를 상대로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을 위한 협의를 해왔다.
인천경제청은 이 제도 시행으로 4290억원 이상 해외투자 수익과 3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와 관광객 유입 효과도 작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1일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북복합레저단지`와 `영종하늘도시 복합리조트지구`에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적용한다.
법무부는 미화 150만달러(또는 한화 15억원) 이상을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거주권을 주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대상 지역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사업을 포함시켜 고시했다. 이제까지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100만달러)와 제주도(50만달러), 전남 여수 대경도(50만달러) 등만 해당됐다. 지역마다 투자이민제 적용 투자 금액은 다르다.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이 된 운북복합레저단지(미단시티)는 184만1049㎡에 6조원을 투입해 2014년까지 국제학교, 국제헬스케어센터, 비즈니스타운, 쇼핑타운, 레저타운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영종하늘도시 복합리조트지구는 396만㎡ 규모에 2018년까지 카지노,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 호텔, 콘도 등 복합위락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일본 오카다홀딩스와 사업 추진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지난 25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부동산투자자의 가족이 보다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정비했다.
부동산 고액 투자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미성년 자녀에게도 거주(F-2)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부동산 고액투자자가 영주(F-5) 체류자격 취득 시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 목적 체류시설에 미화 1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과 가족은 국내 거주자격을 부여받고,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영주자격도 부여된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5월부터 법무부를 상대로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을 위한 협의를 해왔다.
인천경제청은 이 제도 시행으로 4290억원 이상 해외투자 수익과 3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와 관광객 유입 효과도 작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일경제 (2011-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