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FEZ 영종지구 부동산투자 이민제 실시

법무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도입, 시행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법무부가 11월 1일자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북복합레저단지' 및 '영종하늘도시 1-② 단계(복합리조트지구)'에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시행키로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제주도(2010. 2. 1), 강원도 알펜시아(2011. 2. 14), 여수 대경도 해양관광단지(2011. 8. 19)에 이어 네 번째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도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도입됐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는 지난해 2월 제주도에 처음으로 시행됐다.
인천경제청은 관광산업 및 투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투자 개발상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도도입을 건의, 1년 이상의 협의와 설득의 과정 끝에 결실을 얻어 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4290억 원 이상의 해외투자 수익 및 약 3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금번 제도의 도입을 발판삼아 투자유치 및 관광레저사업을 보다 가속화시킴으로써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영종지구 개발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컷뉴스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