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공항복합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추진
인천 중구 영종지구를 마카오 관광지처럼 개발하기 위해 인천지역 한 국회의원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7일 “영종지구를 일자리 양산형 서비스산업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영종공항복합도시 조성 특별법(가칭)’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달 중에 공청회를 거쳐 5월 중 발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종지구에 카지노 등 관광, 레저, 엔터테인먼트 등을 집중 육성해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영종지구는 연 4000만명이 이용하는 인천공항과 300조원이 투자되는 에잇시티,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해 정부에 사전심사를 청구한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II)과 미단시티, 그리고 영종복합리조트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이를 양성화해 중국 등 글로벌 소비시장을 형성하면 100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무비자 시행과 금융자유구역 지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영종지구는 여러 부처로 관리권이 분산돼 의견 조율과 의사 결정 조정력이 미흡하다. 외자 유치도 과도한 규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영종지구의 부동산투자이민제도도 현재 15억원에서 7억원으로 낮춰 중국 자본과 이민자도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등 3개의 특별법이 있는데, 여기에 최상위의 특별법이 제정되면 기존 특별법이 사문화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향신문 (20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