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유예

 
정부가 장기간 개발 지연으로 인해 지정 해제 위기에 놓여있던 일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해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4월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관계자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지정해제 대상인 인천 경제자유구역 99.54㎢ 가운데 인천 경자청이 해제 예외를 요청한 62.94㎢에 대해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아암공원 A, B(3.123㎢) ▲국제여객터미널(1.324㎢) ▲신항물류단지 A, B(8.951㎢) ▲첨단산업클러스터 C(12.384㎢) ▲첨단산업클러스터 E 관공선부두(0.342㎢) ▲공항복합도시 IBC-Ⅱ(4.775㎢) ▲개발계획 미수립지-영종2지구(28.520㎢) ▲용유무의(3.529㎢) 등이다.

나머지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9.916㎢ 규모와 용유무의 일부 지역(26.677㎢) 등 총 36.59㎢의 면적은 오는 8월 정부의 지정해제 의제 시 경자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자구역 지정해제 의제 제도는 장기간 개발지연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 지연지구를 일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추진하는 제도다.
 

출처 :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