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역 해제된 영종도… 투자유치 문 다시 열린다.
정부, 76㎢ '과밀억제 → 성장관리권역' 전환 개정령 공포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인천 영종도 76.62㎢ 부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된다. '투자유치를 할 수 없던 땅'이 '활발한 투자유치가 가능한 땅'으로 바뀌게 됐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령은 성장관리권역 범위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새로 담았다.
인천 중구 중산동, 운남·운서·운북동 일부, 을왕동·무의동 일부 지역 등 총 76.62㎢는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과밀억제권역'으로 관리돼 왔다.
경제자유구역은 인구와 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한 각종 개발이 적정하게 관리돼 투자유치 활동이 가능한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되지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되면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된다.
인천은 강화와 옹진, 서구 일부 지역, 경제자유구역과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과밀억제권역이다.
인천시는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의 과밀억제권역 구분이 부당하다며 성장관리권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또 이들 해제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에도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됐던 곳이라며 과밀억제권역으로 관리되는 건 부당하다고 정부에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인천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권역에선 투자자들의 조세부담이 크게 완화된다"며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했다.
출처 :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