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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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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 재추진  
T1,T2 구역에 3개 중소면세점 입점 계획..임대료 사회환원
공항공사, 이르면 내일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과 협의
"중국·일본도 입국장 면세점 설치…글로벌 경쟁력 위해 필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 근무시절 추진과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도 의원시절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천공항공사, 입국자 면세점 도입 검토자료 발췌>

 
<인천공항공사, 입국자 면세점 도입 검토자료 발췌>

 
인천국제공항공사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11년 공항 개항 이후 6차례나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시도, 관세청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됐지만, 과거 이를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던 인사들이 새 정부 요직을 차지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것. 

2일 인천공항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윤영일 의원실에 제출한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T1) 1층 수하물 수취지역 2개소(각 190㎡)와 제2터미널(T2) 1층 수하물 수취지역 1개소(326㎡)에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재추진 중이다.  

공사는 이르면 이달 3일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과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와 관련한 회의를 개최한다. 귀국편 기내면세점을 운영하는 두 항공사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반대해왔다. 

이번에 추진하는 입국장 면세점에는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 등 면세점에서 자주 구매하는 물품을 취급하고, 운영은 중소중견 면세기업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연간 예상 매출을 1000억원으로 목표로 300억원의 임대료를 예상했다. 이 같은 임대수익은 지역사회 공헌 및 면세사업 육성 등 공익적 사업에 활용키로 했다.  

그동안 입국장 면세점은 관세법 169조(소비지과세원칙)인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외국물품 판매한다는 조항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가 관세법에 명시됐고, 여행자도 입국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는 만큼 여행자 휴대품 면세 대상에 면세점 구입물품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다. 귀국편 기내면세점과 제주면세점 등 외국으로 반출되는 조건이 아니지만 면세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공사의 논리에 힘을 실었다.
 
공사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내국인의 외국공항 출국장 면세품 구매에 따른 외화유출을 막을 수 있고, 면세산업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또 중소면세점 육성과 임대료 수익의 사회적 환원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세계 71개국에 132개 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이고, 이 가운데 53개는 중국과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아시아 27개국에 집중된 만큼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필수적이라는 것. 입국장면세점 설치에 부정적인 중국이 지난해 2월 입국장면세점 19개 신설을 승인했고, 일본도 올해 허용한 점도 공사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분위기도 바뀌었다. 그동안 입국장 면세점에 강력 반대해온 관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한축인 면세점 선정 비리에 연루된데다 과거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추진한 인사들이 새 정부의 요직을 맡으면서다.
 
우선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무조정실장을 맡았던 2013년 당시 국무조정실에선 입국장면세점을 부처간 협업과제로 선정했다. 하지만 그해 8월 현오석 당시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임종석 비서실장은 16대와 17대 국회의원 시절 두 차례나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골자로 한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한병도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17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같은 법안을 냈다.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이 충돌하면서 그동안은 논의가 안됐지만, 입국장 면세점이 다시 추진되는 만큼 정부여당도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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