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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미단시티·영종하늘도시 외자유치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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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이민 걸림돌 콘도 분양 규제 완화따라 주변 지역개발 탄력 예상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인 '미단시티'와 '영종하늘도시 1-② 단계(복합리조트지구)'에 중국인 등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동안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의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걸림돌 역할을 해 온 콘도 분양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문광부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에 건립되는 휴양 콘도의 경우, 콘도 성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에 한해 1인 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내국인에 대해 1인 분양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내국인에 대해서는 전매를 제한하도록 했다.
기존의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에 설립되는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 객실 당 분양 또는 회원 모집 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하고, 가족만으로 수분양자 또는 회원 구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16일 장관이 나서 현재 콘도와 호텔, 펜션 등에 한정된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 대상을 미분양 주택까지 확대하고, 투자금액을 5억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광부가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콘도 분양 규제를 완화하기로 해 미단시티와 영종하늘도시 내 복합리조트지구(MDC부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3월 18일 정부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를 통과한 미단시티는 이번 콘도 분양 규제 완화 조치로 외국인 투자유치는 물론 주변 지역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내다봤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를 5년간 유치하는 등 요건을 구비하면 영주(F-5) 자격을 주는 제도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11년 11월 미단시타와 영종하늘도시 1-② 단계 지역이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로 선정됐다. 투자금액도 당초 15억원에서 현재는 7억원으로 낮췄다.
 
 
출처 :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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