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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국내기업 경제자유구역 입주때 稅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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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 내수 활성화 ◆


정부가 내년 경제계획을 놓고 고심 끝에 추가한 내용이 한 가지 있다.

바로 경제자유구역을 국내 기업에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2003년 인천에서 시작한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ㆍ경북, 새만금ㆍ군산 등 모두 6개로 늘어난 상태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엔 용적률 제한이 완화되고 각종 인허가 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수익 발생일로부터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를 감면해 준다. 취득세나 재산세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 같은 혜택이 모두 외국인 투자 기업에만 부여됐고, 국내 기업은 진입 유인이 없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계 기업 숫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경제자유구역 문호를 국내 기업에 과감히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개념 전환을 시도하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지난 10년간 경제자유구역 운영 성과를 종합 진단한 뒤 국내 기업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가 해당 국가의 임금 등 경영환경 악화로 국내로 `U턴`하는 기업에는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을 떠난 기업을 다시 불러들여 내수시장에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 같은 `연어 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하는 조치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이를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또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엔 현지사업 철수부터 국내 공장 입지 선정, 통관 등 각종 업무를 KOTRA에서 원스톱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세액감면율(50%)을 수도권과 지방 간에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내년 세제개편 때 반영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 절약형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소규모 공공발주 사업에는 시공실적 평가기준을 완화해 신설 기업에 참여 기회를 늘려주기로 했다.

MK뉴스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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