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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경제구역 서비스업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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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 투자 활성 대책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집중키로 했다.

 

27일 지식경제부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정부를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10개년 계획’을 확정,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뿐 아니라 서비스업 활성화대책 등도 주요 개선 방안으로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그동안 각종 규제 및 제한규정이 투자 유치 동기 유발이 되지 못했다는 일선 경제청들의 요구가 쇄도했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투자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세부 방안을 마련 후 모든 경제자유구역에 적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우선 정부의 계획에 맞춰 정책의 우선순위를 서비스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는 데 치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 및 의료서비스와 관광·레저서비스업 활성화에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외국 대학들이 국내에 진출 후 이익금을 자국에 송금하지 못하고 국내에만 투자토록 하는 제한규정을 없애는 방향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절차도 간소화하고, 카지노 같은 관광·레저서비스업도 정부가 보증토록 해 투자기반을 만들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이번 활성화계획에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률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의 경우 제조·물류·의료·관광·사업서비스업 등 5가지 업종에 대해 조세 감면 혜택도 주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이와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과 합작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다.

다만, 합작회사 설립 시 외국 기업의 투자지분이 10% 이상이면 순수 외국인 투자기업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50여 곳 이상의 외투기업이 이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누계액만 15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김상섭 인천경제청 기획정책과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대기업 유치는 지금까지의 각종 규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상반기에 새로운 10개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국내 기업뿐 아니라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 환경이 비약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호일보 (201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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