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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외국인에 콘도 분양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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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청라·영종 등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 객실당 '1인 분양' 허용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등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휴양 콘도미니엄 분양 규제가 완화된다. 파주 헤이리, 인천 개항장 등 문화지구에 관광공연장 설치도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영종지구 일부,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평창 대관령 알펜시아 관광단지,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 동부산 관광단지 등이다.

이들 지역 휴양 콘도미니엄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 객실당 1인 분양이 허용된다. 현재는 객실당 분양 인원을 5인 이상으로 하고 있다.

문화지구내 관광공연장 설치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문화지구내에 관광공연장을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오는 12일부터는 조례로 금지하지 않는 한 문화지구내에 관광공연장을 설치할 수 있다.

문화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은 파주 헤이리, 인천 개항장, 서울 인사동·대학로, 제주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등이다.

문광부 김기홍 관광국장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 콘도 분양 인원 규제 완화로 외국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 사항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출처 :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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