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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영종 미개발지 39.99㎢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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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된 영종 미개발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영종도 내 일부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한다. 해당 지역은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등으로, 면적은 39.99㎢다.

해당 지역은 지금까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어 인천공항 지원을 위한 산업체 입주 등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영종도 일부 지역과 강화군·옹진군·서구 대곡동 등 8개 동·청라지구와 송도지구, 남동 국가산업단지 등은 인천지역 내 성장관리권역으로 남게됐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과밀억제권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해지 이후 해당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어 강화군 등에 비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바로 잡기위한 시행령 개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4월 영종 경제자유구역 138.3㎢ 가운데 28.9%에 해당하는 39.99㎢를 해지했다. 당시 정부는 해당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어도 개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인천일보 (201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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