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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영종도 특별법' 대선공약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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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영종지구가 높은 부동산 가격 및 제도적 지원책 미비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인천시가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이 지역의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영종도 개발 특별법’ 제정을 여야의 대선공약으로 채택키 위한 작업에 나선다.

21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IFEZ 영종지구는 공항을 낀 지리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송도 및 청라에 비해 사업 추진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으로 이는 송도의 토지가가 3.3㎡당 180만원 수준인데 비해 영종은 200~300만원에 이르러 높은 토지보상가가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영종은 지리적 근접성 등에 힘입어 테마파크 및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면 중국 관광객들이 각각 84.9%, 91.7%(대한국토도시계획학과 조사)의 이용 의향을 나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항을 중심으로 한 비지니스, 관광, 위락 등의 복합 연계기능이 부족해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제청은 영종의 경우 IFEZ에 속한 하나의 개발사업 지구로 볼 게 아니라 별개의 공항도시로 인식,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영종도 개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는 제주도가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법인)를 설립했으며, 군산새만금 경제자유구역에도 전체 지구 중 일부를 특별법을 통해 개발하고 있는데 근거하고 있다.

경제청은 영종도 개발 특별법에 국토종합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 보다 우선시 되는 특별법적 효력을 명시하고, 재원조달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자체 재원 및 별도의 추진기구를 통한 일괄처리기능이 부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무비자 등 영종 개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지원책도 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토대로 경제청은 이달 중 여야 관계자들을 만나 영종 특별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선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영종도를 특별법을 통해 개발하더라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새만금의 경우와 같이 만큼 IFEZ의 틀은 그대로 두고 영종에 별도의 지원을 하는 형태가 적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부일보 (201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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