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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수륙양용버스(영종도~월미도~인천대교~영종도) 운행길 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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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수륙양용버스의 운행이 곧 시작될 전망이다.

시는 민간사업자인 아쿠아관광코리아(주)에 수륙양용버스 한정면허를 내주기 위해 이달 중 국토해양부에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상 특례인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수륙양용버스는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서 주로 관광용으로 운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운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와 아쿠아관광코리아가 지난해부터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국토해양부가 최근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 입법예고를 끝내 수륙양용버스 운행의 길이 트였다.

규칙 개정령은 수륙양용버스를 ‘도로와 수상을 운행할 수 있는 구조와 장치를 갖춘 자동차’로 정의하고 차체강도시험을 강도계산법으로 대체(연간 제작사별 10대 이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등의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륙양용버스는 고가의 주문생산품이기 때문에 기존의 차체강도(충돌)시험이 사실상 불가능해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걸림돌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시와 아쿠아관광코리아는 규칙 개정령이 시행에 들어가는 대로 한정면허 운영계획 및 안전구조선 운행계획을 포함한 특례인정 서류를 제출키로 했다.

안전구조선은 수륙양용버스가 수상을 운행할 때 뒤따르며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

(주)무의도해운이 모회사인 아쿠아관광코리아는 지난 2005년 10억 원을 들여 호주로부터 수륙양용버스 1대를 수입하고 춘천, 경주, 울산, 아산시 등과 관광사업을 추진했으나 법적·제도적 미비로 인해 무산됐다.

이후 아쿠아관광코리아는 지난해 시와 손잡고 수륙양용버스의 선박검사, 해양경찰과의 해상안전운항협의를 끝냈으며 경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상 전세버스로 분류할 수 있어 1종 대형면허 소지자가 운전 가능하고 수상 운행 시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해기사면허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해석을 받았다.

아쿠아관광코리아는 영종도터미널~구읍선착장~월미도~인천대교~영종도터미널 간 약 70㎞를 70분가량(구읍선착장~월미도 해상운항 10여분 포함) 관광하는 운행일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륙양용버스 2대를 추가 제작 중이다.

당초 송도국제도시~영종도 구간 2개 노선에서 호수공원 입수 및 삼목선착장 앞바다 입수 관광을 추진했으나 공원과 선착장 사용허가를 받기 어려워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아쿠아관광코리아는 수륙양용버스 3대로 운행을 시작해 7대로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요금은 대인 3만 원, 중·고생 2만5천 원, 어린이 2만 원으로 책정했다.

시는 올해 초 용주해운 부도에 따라 월미도 및 구읍 선착장의 관리권을 인수한 중구와 협의를 거쳐 아쿠아관광코리아에 선착장 사용을 승낙키로 하는 등 수륙양용버스 운행을 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의 수륙양용버스 운행을 위한 걸림돌이 모두 해소됨으로써 기존 1대의 시험운행과 10월로 예정된 2대 추가 제작 완료를 거쳐 빠르면 연내 관광사업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수륙양용버스가 관광명물로 자리매김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201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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