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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영종지구 '부동산 투자이민제' 기준금액 낮춰 실효성 높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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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경제자유구역 부동산투자이민제 기준 금액이 현행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중국인 등을 겨냥한
'부동산 투자 이민 마케팅'이 지금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 기준 금액이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많았던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일부 손질돼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작년 11월 인천 미단시티, 영종하늘도시 1―2단계 지역을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으로 고시했다.
 
이 지역에 미화 150만달러 또는 한화 15억원 이상을 투자해 휴양목적 체류시설을 구입한 외국인이 5년 동안 투자 자격을 유지하면 영주권을 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기존에 지정된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보다 인천은 투자 기준 금액이 높아 실효성이 없었다.
 
제주와 전남 여수는 5억원, 강원도 평창이 10억원이었지만 인천은 이들 지역보다 투자 기준 금액이 50~150% 높았기 때문이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이후 관련 투자유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법무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법무부는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비자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지가와 콘도 분양 예상가를 고려해 투자 기준 금액을 15억원으로 결정했다"면서도 "분양에 어려움이 있다면 금액 인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제도 변경이 이뤄진다면 내년 초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투자 기준 금액이 5억원으로 설정될 경우 투자 리스크 감소로 해외 중상위층으로 투자 대상 확대가 가능해진다"며 "중국 관광객 유치와 영종지구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10월부터 12시간 이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환승관광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제주간 환승 전용기를 운영해 인천공항을 경유해 제주도로 입국하는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범 프로그램 운영 결과에 따라 법무부는 인천경제청이 요구하는 초청 비자제도 허용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인일보 (201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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