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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IFEZ 영종지구 관광객 몰이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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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이 높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았던 부동산투자 이민제가 일부 손질돼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법무부가 중국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범 실시할 예정인‘환승관광프로그램’ 등과 맞물려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중구 소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구, 동구, 옹진군) 주최로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비자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이규홍 법무부 체류관리과장은 “부동산투자이민제와 관련 당초 15억원을 투자기준 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지가와 콘도 분야 예상가를 고려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과장은 “분양에 어려움이 있다면 금액 인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제도 변경이 이뤄진다면 내년 초로 예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제도 완화에 대해 힘을 실어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그는 또 비자제도 개선과 관련 “인천경제청의 초청에 의한 초청 비자제도 허용은 긍정적인 고려가 가능하며 오는 10월부터 시범 실시하는 12시간 이내 환승 무비자 제도는 영종지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인천경제청이 법무부에 제도 도입을 건의한 이후 1년 이상의 협의와 설득 등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부동산투자 이민제는 영종지구 미단시티와 영종하늘도시 복합리조트 지역 등 2곳의 부동산 가운데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 별장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미화 150만불 또는 한화 15억원을 투자하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러나 동일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와 전남 여수가 5억원이고 강원도 평창이 10억원인 것에 비교할 때 도서지역인 영종지구에 15억원의 투자금액이 너무 높아 현실성이 낮은데다 대상 지역도 기존 2곳 외에 용유무의 문화, 관광, 레저 복합도시로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돼 왔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인천공항에서 환승(통과)하는 여객에 대해 12시간 이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소위 ‘환승관광프로그램’을 개발,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인천공항과 제주간 환승 전용기를 운영, 인천공항을 경유 제주도로 입국하는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민일보 (201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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