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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영종에 카지노리조트… 큰손들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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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 ‘서류심사만으로 영업허가’ 특별법 시행령 각의 의결
 
인천시 영종도 해양리조트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서류 심사만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립할 수 있게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에 실리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시행령의 주된 내용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경제자유구역에 복합리조트 등을 세우는 대규모 외국 자본 투자에 대한 서류사전심사제를 통해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전심사제는 실제로 투자가 이뤄지기 전에 투자계획서만으로 심사해 영업허가를 인가하는 제도다.

현행 경자법 시행령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허가를 받으려면 5억 달러(5천580억 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 필요하다. 또 3억 달러 이상을 실제 투자해 호텔 등 지은 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영업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까다로운 규제로 돼 있다.
 
이같이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외국계 카지노 자본이 영종도에 카지노를 비롯한 복합리조트 개발에 의향은 내비치고 있지만 실질 투자는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종도에 카지노 설립을 위해 행정 및 관계 기관과 계약을 맺거나 투자의향을 비친 곳은 5곳이다.
㈜파라다이스세가사미, 일본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 미국 시저스그룹, 영국 SDC 등이 투자 의향을 비치고 있고, 지난 17일 재일동포 ‘빠찡꼬’ 기업 마루한을 비롯한 한상들이 1조 원 이상을 들여 영종도에 해양리조트를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 같은 규제 완화로 경제자유구역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투자 의사를 밝힌 업체 이외의 외국계 투자자본이 6곳의 경제자유구역에 대거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인천시 등 지방정부에서 추진한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가 중복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 유치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도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투자의)중첩되는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대규모 리조트 시설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면서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201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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