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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영종·미단시티 ‘카지노 설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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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 서류심사만으로 개설 가능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이 서류심사만으로 가능해지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자격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내 MDC 부지와 공항배후단지, 미단시티 등지에서 추진 중인 카지노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기존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하려면 ‘특1급 호텔’ 등 대규모 시설투자를 이행한 후에 허가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투자가 이뤄지기 전에 서류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가 신용등급, 자기자본 또는 매출액, 부채비율, 3년 중 2년 이상 순이익 발생 등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부채비율과 순이익 기준은 둘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만족하면 되는 등 자격요건이 완화됐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업시행자가 약식서류로 문광부장관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 투자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였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영종지역 복합리조트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일보 (201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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