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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양도세·취득세 동시 혜택 단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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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9·10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준공후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준공했거나 준공을 앞둬 올 연말까지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의 경우 잔금을 연내 낼 수 있어 취득세 감면은 물론 양도세 면제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어 미분양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부동산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을 연내에 매입할 경우엔 앞으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100% 비과세된다. 양도시점이 5년이 지나면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은 법으로 정해진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올 연말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2억원 미만은 4%에서 2%로 취득세율이 각각 낮아졌고 12억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줄었다.

이번 혜택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 준주택인 오피스텔 등은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울 등 수도권 택지지구 미분양 아파트들이 올 가을 내집마련을 꿈꾸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추석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연내 잔금을 치루고 입주가 가능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준공후 미분양 또는 연내 입주 가능 민간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46개 단지로 집계됐다. 총 4만2539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단지별로 차이가 있지만 중대형 평형 위주로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다.

서울에서는 △동작구 상도동 상도엠코타운 △서대문구 북가좌동 가재울뉴타운래미안e편한세상 △강서구 화곡동 그랜드 I'PARK 등이 눈에 띈다. 공공물량 중에선 대규모 할인분양에 나선 SH공사의 은평뉴타운 미분양아파트들도 일부 대형을 제외하곤 대부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경기·인천는 △고양시 식사동 위시티 일산자이 △김포시 래미안 한강신도시2차 △수원 권선자이e편한세상 △인천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힐스테이트등이 주인을 찾고 있다.

지방의 경우엔 △부산 동래구 명륜동 센트럴 파크하이츠 △대구 수성구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울산 남구 신정동 신정푸르지오 △충남 당진시 송학읍 롯데캐슬 등에 연내 입주가능한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다.

부동산114 김민영 연구원은 "미분양 주택이나 입주예정 단지를 취득해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혜택이 종료되는 올해 연말까지 취득 후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며 "정책 불확실성이 사라진 만큼 추석이후 각 건설사들의 마케팅도 본격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머니투데이 (201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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