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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 제2 도약기 마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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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을 규제완화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제2의 도약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송도센트럴파크 전경.

경제자유구역을 규제완화 시범지구로 지정·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갑)은 지난 22일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을 규제완화 시범지구로 지정해 운용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 일부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규제완화 시범지구에 대해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부터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내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혜택을 준다.

또한 교육·의료·금융·관광·문화콘텐츠·MICE산업·R&D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관련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음식점의 옥외 영업도 가능하게 했다.

◇‘규제구역’ 오명 쓴 경제자유구역

지난 2003년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이름만 ‘경제자유구역’일뿐 사실은 ‘규제구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모호한 관련법령과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경자법 11조 1항에는 경자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만으로 무려 38개 법률에 대해 의제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조 2항에선 ‘경자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과의 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결국 1항의 의제처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해 중앙부처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게 만든 대표적인 규제다.

여러 법령의 중복과 법령의 미비가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도 자유무역지구에 준공한 물류단지(2단계, 56만2000㎡)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금지되고, 공장총량제 규제도 따르도록 돼 있다.

이는 항공물류를 이용해야 하는 국내 기업이 외국으로의 공장 이전을 고민하게 만드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국부유출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밖에도 입주기업이 환경영향평가를 몇 번씩 다시 받아야 한다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인구수 규정, 개발사업시행자의 까다로운 자격요건이 규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왔다.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을 규제완화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제2의 도약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4월1일 개최된 규제개혁 선포식 모습.

◇인천공항·인천항, 세계 최고 수준 인프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최대 강점은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인천국제공항이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네트워크의 거점인 인천공항은 비행시간 3시간 이내에 20억명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 1백만명 이상 61개 도시가 있다.

또한 송도 앞바다에는 환 황해권 거점을 목표로 오는 2020년 완공예정인 인천신항이 건설되고 있으며 제1·2·3 경인고속도로, 인천대교, 영종대교 등 사통팔달의 육상교통 인프라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장점 중 하나다.

이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로 인해 지난 11년 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올 8월말 기준 외국인직접투자(FDI) 66억14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72개소를 포함해 총 1147개 기업이 입주했다.

또한 녹색기후기금(GCF), 세계은행을 비롯한 13개의 유엔·국제기구가 송도국제도시에 둥지를 틀었으며 뉴욕주립대, 조지메인슨대, 유타대(이상 미국), 겐트대(벨기에) 등이 송도에 한국 캠퍼스를 열었다.

인천경제청은 이에 머물지 않고 유망서비스산업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집적화시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규제완화 시범지구 지정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제2의 도약기 마련하나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정부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규제완화 시범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인천경제청의 바람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동안 각종 규제로 더딘 발전을 해오던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제2의 도약기를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송도, 청라, 영종 등 3개 지구로 구성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전체 면적이 132.9㎢, 계획인구 52만6000명(송도25만명, 영종17만명, 청라9만명)이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2022년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목표로 3단계로 나눠 개발 중이다.

현재 송도와 영종, 청라를 합쳐 33.2%의 기반시설이 설치됐으며 건축 등 도시개발은 22.2%가 진행 중이다. 갯벌을 메워 개발이 진행 중인 송도의 매립은 55.9%가 진행됐다.

이종철 청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의 ‘경제 엔진’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이며, 인천의 자부심이다”며 “규제완화 시범지구가 되면 열정과 자부심을 갖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대한민국의 서비스산업 육성을 이끄는 전진기지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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