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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IFEZ, 영종 복합리조트 '카지노 사전심사제' 논란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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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도입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포함 복합리조트에 적용되는 사전심사제는 사전 허가제와 개념이 다르다고 21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포함한 복합리조트의 사전심사제와 관련, 사전심사제가 사전허가제로 오해되거나 '먹튀'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사전심사제를 둘러싼 오해를 일축했다.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사전 심사제는 외국인투자자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본 허가를 내기 전 투자자 및 투자내용의 자격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사전에 허가권을 내주는 사전 허가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사전 심사제 심사요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국내 법인을 설립하고 5000만 달러(한화 약 550억원)의 자본금을 외국인직접투자 형태로 납입과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적정등급인 'BBB' 이상이라는 신용상태 증명 등을 해야한다.
 
또 경자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10년 이상 관광사업 운영 경험, 투자하려는 자금의 특성, 관광산업 발전기여도 등이 포함된 투자계획서, 외국인전용카지노업 운영계획서 등 사전심사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심사요건에 통과(적합통보) 됐다 하더라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사업 대상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사유지의 경우 3분의2 확보)하지 못하거나 사전심사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 기존 법령에서 정한 총 3억 달러(한화 3300억원) 투자 및 특1급 호텔 혹은 컨벤션 건설을 완료하지 못하면 해당여부 확인 즉시 사전심사 적합통보는 취소된다.
 
이와 함께 사전심사 청구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기간을 비롯해 총사업비와 사업면적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변경이 10%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며 제3자 양도가 불가능하다.
 
또 최종 허가 받기 전 총 5억 달러(한화 5500억원)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을시 경자법상 취소 사유에 해당돼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데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이 같은 사전 심사제가 도입돼 적용 추진되고 있는 복합리조트는 총 3곳이다.
 
일본의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가 영종하늘도시내 50만평에 4조5000억원 규모의 '인천월드시티'와 인천공항 IBC-Ⅱ 지역에 80만평 3조원 규모의 복합리조트인 '크리스탈 시티'는 올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천경제청은 리포&시저스사는 미단시티 55만평 내에 총 사업비 2조2475억원 규모로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 중으로 이달 중에 사전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 계획 중인 대규모 복합리조트가 성사될 경우 직접고용만 5만명 이상이 기대되고 오는 2018년 3곳의 복합리조트가 모두 문을 열 때는 관광수입이 약 3조원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매출이 본격화되는 오는 2024년 이후에는 연간 3000억~4000억원대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중구 영종지구 활성화 뿐 아니라 대규모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돼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처럼 관광산업으로 저성장과 저고용에서 탈피,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민일보 (20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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