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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상반기 중 영종지구 부동산 투자이민제 기준금액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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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내 미단시티와 MDC에 대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기준 금액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미단시티와 MDC 의 투자 기준금액이 현행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경제청은 부동산투자이민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 및 여수 수준인 5억원으로 투자 기준금액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15억원을 기준금액으로 할 때 당장 영종지구에서 그에 걸맞는 상품을 찾기도 어려운 만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도 10억원 수준으로 일부 완화하는데 공감하고 있으나 수도권이라는 입지를 고려해 더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제청은 부동산투자이민제 기준 금액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대신 투자대상 지구 및 상품 확대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IFEZ는 영종지구 미단시티와 MDC에 대해서만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를 영종지구 전체로 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 상품도 펜션과 콘도로 국한된 것을 아파트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중국인들을 겨냥한 실질적 투자유치가 가능하고,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청 관계자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주택정책 및 재산권 등 복잡한 문제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영주권 및 자녀교육을 원하는 중국인들의 기호에 맞게 미분양 아파트 등 제한적인 형태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부일보(20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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