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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영종하늘도시 입주자 분양대금 12%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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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이 기반시설 미비로 집값 하락 피해를 봤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은 1일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 2099명이 현대건설·한양·신명종합건설·동보주택건설·우미건설 등 5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계약 취소와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의 기반시설 관련 과장광고 부문만 인정, 분양가의 12%를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아파트 계약 취소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 당시 건설사들이 내세운 광고와 달리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3연륙교 건설, 제2 공항철도 등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각종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만큼 건설사들은 분양대금의 10%와 위로금 2% 등 모두 12%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입주자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와 유사 입지조건을 갖춘 기존 영종도 아파트의 당시 시가를 기초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은 지난 2009년 분양 당시 분양 광고와 달리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집값 하락 등 피해를 봤다며 계약 취소와 손해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5개 건설사가 물어야 할 배상금은 모두 600억∼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99㎡(30평) 아파트 분양 계약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3600만원 정도를 돌려받게 된다.

이에 따라 5개 건설사는 배상금 지급뿐 아니라 분양대금의 30% 수준인 잔금 회수가 늦어질 것으로 보여 경영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종하늘도시 입주자들은 판결 배상액이 당초 요구했던 30%보다 적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입주자들은 기반시설 미비를 이유로 건설사 외에도 인천시와 LH, 인천도시공사 등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이번 판결은 영종하늘도시 내 다른 단지와 청라국제도시, 김포신도시 등에서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하락한 수도권 신도시 분양 계약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줄소송이 예상된다.

한편 영종하늘도시는 이들 5개 단지를 포함한 9개 단지에서 1만400여가구가 분양됐지만 지난 1월말 기준 LH 임대아파트 1300여가구만 입주율이 80%를 넘고 이번에 배상 판결이 난 아파트는 입주율이 40% 이하로 저조하다.
 
파이낸셜뉴스 (2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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