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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부동산투자이민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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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에 적용…법무부 고시 공고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 주택이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1일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포함해 부동산투자이민제와 관련, 부동산의 투자 지역·대상· 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공고했다.

고시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에 7억원 이상 투자하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 중인 가운데 투자 대상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주택'이 들어갔다. 이에 해당되는 주택은 주로 미분양 주택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외국 자본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액 이상을 투자하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5년 후에는 영주(F-5) 자격을 주는 제도다.

투자대상은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 별장 등의 휴양 목적 체류시설이며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 주택이 투자 대상에 포함된 건 드문 일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이외에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제주도,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부산의 해운대 관광리조트와 동부산 관광단지 등에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의 투자금액 기준을 보면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와 수하리 일대(알펜시아)는 5억원 이상, 제주도는 5억원 이상,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경도 해양관광단지)은 5억원 이상, 부산시 해운대구 중1동 일원(해운대관광리조트)은 7억원 이상,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연화·대변·당사·청강리 일원(동부산관광단지)은 5억원 이상으로 설정됐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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