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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영종도 통행료 지원연장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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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오는 3월말로 만료되는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

시의회는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지난 제206회 임시회에서 검토됐던 개정 조례안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했다.

지난번 조례안은 통행료 지원분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시 중구·옹진군이 나눠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로 국가공기업인 LH공사에 강제 권한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이의제기가 나오면서 문제가 됐고 LH공사와 인천경제청 문구 대신 국가 또는 정부 투자기관이라고 바꿨다.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정부 투자기관이 60%를 지원하되 예산범위 안에서 비율을 협의하도록 했다. 통행료 지원 기간은 제3연륙교 완공시까지로 변경된다.

시의회는 입법예고 이후 일정기간 공람공고를 거친 뒤 다음달 8일 예정된 제207회 임시회에서 개정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통행료 지원이 중단되는 기간 없이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일보 (2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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