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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제3연륙교 개통때까지 영종 주민 '통행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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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지역 주민들에 대한 통행료 지원에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12일 오전 시의회를 찾은 영종지역 주민들이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6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 회의 '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영종·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지역 주민들에 대한 통행료 지원이 지속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206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 회의를 열고 '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경우 처리가 늦어지면 통행료 지원이 일정기간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서둘러 회의 일자가 정해졌다.

건교위는 이날 회의에서 "영종하늘도시의 아파트 건설이 대부분 마무리돼 입주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제3연륙교 건설은 착공시기조차 불투명해 이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당초 올해 3월 31일까지로 돼 있던 통행료 지원기간을 제3연륙교 개통시까지로 연장하고 '1세대에 차량 2대 이내'로 돼 있던 통행료 지원대상을 '1가구에 차량 1대'로 축소했다. 또 인천시가 통행료를 100% 지원하던 것을 중구(20% 이내)와 옹진군(5% 이내), 국가 또는 해당지역 관련 사업자(60% 이내) 등이 나눠 부담토록 했다.

하지만 시가 국가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재정부담을 조례로 강제할 수 없어 이번 개정조례안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시가 통행료 지원액의 대부분을 떠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해당지역 관련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이번 조례에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개정조례안은 13일 2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경인일보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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