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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4억에 산 집, 6억에 팔면 세금 5천40만원→9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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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6억이하 주택 취득세 `0원`
 
◆ 4ㆍ1 부동산 대책 / 세금 얼마나 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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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4ㆍ1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주택 실수요자의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을 대폭 낮췄다는 점이다. 집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불을 지피겠다는 의도다. 주택 보유 여부와 소유 주택 숫자별 세제혜택을 살펴본다.

◆ 1가구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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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내에 특별분양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포 한강신도시에는 약 3500가구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주민들은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게서 9억원 미만, 85㎡ 이하 집을 산다면 다주택자라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키로 했다. 다만 올해 안에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고 계약금까지 지불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발효되는 만큼 법이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올해 9억원에 1가구 1주택자에게서 집을 사서 5년 뒤 15억원에 내다파는 다주택자가 있다면 약 2억6797만원(45% 세율 적용ㆍ필요경비 200만원 가정)의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5년 뒤에 집을 팔지 않더라도 이만큼의 양도세는 추후 발생할 세금에서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이 집을 10년 뒤에 팔아 20억원을 챙겼다면 9억원에서 15억원만큼 집값이 오르면서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아울러 보유해 온 주택을 팔면서 동시에 신규로 구입한 주택은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제외해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자가 원래 집을 팔면서 여러 채 집을 사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준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이번 조치에서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들의 주택을 산 사람은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단,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은 집을 팔기가 쉬워졌다. 집을 샀다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집에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도 집을 매각할 경우 상대방이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뿐만 아니라 이 같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도 보유한 주택이 85㎡, 9억원 이하라면 매입자의 양도세 부담을 5년간 없애 준다고 밝혔다. 이는 청라, 영종, 파주 등 일대에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서 새집에 이사를 하지 못하면서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하우스푸어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라, 영종, 파주 등지에서는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집에 입주를 못하면서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하우스푸어들이 많은 만큼 기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유인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다주택자

일단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이라도 9억원 미만짜리 신규ㆍ미분양 주택을 올해 안에만 구매하면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 9억원 미만, 85㎡ 이하의 집을 사도 양도세가 5년간 면제된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여기에 정부는 4ㆍ1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역시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수년 전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시절에 도입된 주택거래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50~60%)를 폐지하고 그 대신 기본세율(6~38%)로만 과세하기로 했다.

지금은 올해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고 있는데 이달 중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 여전히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1년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2년 내 단기 양도 시의 세율도 40%에서 기본세율(6~38%)만을 적용키로 했다.

◆ 생애 첫 주택구입자

이들은 올해 말까지 집을 살 경우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올해 말까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처음으로 6억원(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에만 가능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날로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달 하순 시행이 정부의 목표다.

예를 들어 6억원짜리 집을 한 채 사면 현재는 1% 세율을 적용받아 660만원(지방교육세 60만원 포함)을 내야 하는데, 이를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취득세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세도 면제된다. 취득세율이 올해 상반기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은 2%→1% △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 등으로 각각 낮아진 상태인데, 이마저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을 활용한 자금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부부가 연간 소득 5500만원 이하여야만 지원을 받는데, 앞으로는 6000만원 이하로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기금 지원 규모를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매일경제 (20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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