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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영종공항복합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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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영종지구를 마카오 관광지처럼 개발하기 위해 인천지역 한 국회의원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7일 “영종지구를 일자리 양산형 서비스산업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영종공항복합도시 조성 특별법(가칭)’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달 중에 공청회를 거쳐 5월 중 발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종지구에 카지노 등 관광, 레저, 엔터테인먼트 등을 집중 육성해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영종지구는 연 4000만명이 이용하는 인천공항과 300조원이 투자되는 에잇시티,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해 정부에 사전심사를 청구한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II)과 미단시티, 그리고 영종복합리조트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이를 양성화해 중국 등 글로벌 소비시장을 형성하면 100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무비자 시행과 금융자유구역 지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특히 총리실 산하에 ‘영종공항복합도시 조성위원회’를 두고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영종공항복합도시 개발청’을 신설해 개발청이 별도의 특별회계를 통한 재원 확보, 기금 설치, 국채 발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영종지구는 여러 부처로 관리권이 분산돼 의견 조율과 의사 결정 조정력이 미흡하다. 외자 유치도 과도한 규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영종지구의 부동산투자이민제도도 현재 15억원에서 7억원으로 낮춰 중국 자본과 이민자도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등 3개의 특별법이 있는데, 여기에 최상위의 특별법이 제정되면 기존 특별법이 사문화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향신문 (20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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