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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영종도 투기장, 국내 최초 ‘민자’ 공모로 항만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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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제3자 제안 방식으로 개발 예정인 인천항 영종도 투기장 위치도 (제공=영종도)
 
인천공항 인근에 있는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이 항만재개발사업 최초로 민간자본 공모 방식으로 개발된다.

영종도 투기장(316만㎥)은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1배에 달하는 넓은 부지와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등으로 인해 종합 관광·레저단지 개발에 적합한 곳으로 평가받아왔다.

해양수산부는 9일 인천항 개발 과정에서 조성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영종도 투기장을 민간이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3자 제안’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영종도 투기장은 이미 지난해 9월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해수부는 항만재개발 관련법 규정에 따라 모든 사업 참여 희망자에게 동등한 사업제안 기회 제공을 위해 제3자 제안공모로 추진방식을 택했다.

우선 사업에 참여하려면 ‘항만법’ 제59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도 참여가 가능하다.

주요 도입시설로는 해양문화관광시설(운동, 숙박, 관광휴게, 근린생활, 판매, 업무, 문화 및 집회 등), 교육연구시설, 공공시설(공원, 녹지, 주차장 등)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

토지공급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래 주변지역의 부족한 용도시설 유치를 위해 최소한의 부지는 국유지 형태로 유지하되 사업시행자가 희망할 경우 임대부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 임대기간은 사업협약체결일로부터 20년간이다. 사용기간 종료 시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기존 사업시행자에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계약은 5년 단위로 체결하도록 했다.

평가와 사업자 선정은 재무계획, 개발계획, 관리운영계획 3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토지이용계획은 사업시행자의 계획규모와 사업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시하도록 했지만,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시설(사행시설, 혐오시설, 위험시설, 위락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업협약 시 해양수산부와 협의 후 도입여부를 결정한다.

이밖에 공공시설부지는 투기장이 입지하는 자연 및 생태환경을 적극 활용, 해양생태공원과 수변부에 대한 공익적 친수공간 및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해수부는 오는 11월 8일까지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12월까지 공모업체 평가를 거쳐 우선 사업 대상자를 정할 방침이다. 오는 24일에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해수부는 “이 사업이 국내 최초의 항만재개발 민간제안사업이며,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개발과 활용방안의 시범모델로서 경제적 파급 및 고용유발 효과를 최대한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투데이 (201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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