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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인천 용유·무의 에잇시티 건축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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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용유‧무의개발사업(에잇시티) 구역의 주민들은 앞으로 건축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1일 인천시와 이 구역 사업시행예정자간 기본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인천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경제자유구역은 해제하지 않고 건축제한만 해제할 방침이다.

이 구역은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2007년 인천시-캠핀스키그룹 기본협약 등으로 주민들이 주택의 개량 및 증‧개축 등 일절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아 왔던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또한 이 구역 내에 있는 시 소유의 부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향후 새로운 개발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또한 주민 소유 부지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발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을 세우면 인천시가 승인해 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토지 등의 보상도 주민과 개발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인천시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 구역의 개발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하지만 인천시의 새로운 개발방식이 ‘개발 찬성과 개발 반대’로 갈린 주민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캠핀스키 측은 오는 2050년까지 이 구역 일대 79.5㎢에 한류 스타랜드를 비롯해 호텔복합리조트, 컨벤션, 힐링타운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 개발계획을 세워 개발을 진행했지만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을 수 있는 4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
 
 
뉴스1 (20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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