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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국무조정실 제3연륙교 갈등 조정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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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인천 제3연륙교(영종~청라 연결도로) 갈등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 중재로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주 제3연륙교 건설사업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받았다. 다음주께는 인천시 입장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토부와 인천시 양쪽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라며 "쟁점과 서로의 주장을 파악한 뒤 실무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했다.

제3연륙교 건설사업 주요 쟁점은 기존 도로(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 손실 보전 주체. 인천시는 시, 국토부, LH가 기존 도로 민간사업자에게 줄 손실 보전금을 분담하자고 국토부에 제안했으나, 국토부는 시에서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3연륙교 건설 주체는 인천시"라며 "시가 기존 도로에 대한 손실 보전을 해야 한다. 시 재정으로 손실 보전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에서 받은 통행료를 손실 보전금으로 쓰는 방안을 갖고 있는데, 국토부는 유료도로법상 통행료를 손실 보전금으로 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제3연륙교를 무료가 아닌 유료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통행료를 손실 보전에 쓸 수 있다고 해도 주민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라국제도시와 영종지구 조성 원가에는 제3연륙교 건설비(5천억원)가 반영돼 있다. 시가 유료화를 추진할 경우, 주민들이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통행료까지 내는 셈이 된다. 청라·영종 주민 상당수는 제3연륙교를 '무료도로'로 알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제3연륙교를 건설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며 "통행료 징수가 필요하다면, 유지·관리비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시는 지난 10월 말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행정협의 조정을 국무조정실에 신청하면서 '인천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 손실 보전 비율 조정'도 함께 요청했다.
 
 
경인일보 (20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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