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간편회원은 볼 수 없습니다.
회원정보를 입력해주세요.

회원정보 수정
운서역점 032-575-3100 (운서역 2번 출구 앞) 하늘도시점 032-751-5599 (하늘도시 만수채 건물 1층)

영종도 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 중국인 투자 '대박' 터트릴까

  • 0

 
투자이민제 기준 완화로 중국인 발길 잦아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최근 개정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인해 중국 기업·단체들의 인기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23일 인천경제청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투자이민제의 기준금액과 대상지역, 대상상품이 대폭 완화돼 중국 기업‧단체들의 투자 상담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5년 동안 국내에 거주할 권리를 제공하고 5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지난 5월 법무부는 투자이민제와 관련해 ‘150만불 또는 15억원’이었던 기준금액을 ‘70만불 또는 7억원’으로 대폭 완화하고 영종에 한정됐던 대상지역은 영종·송도·청라로 확대했다.

또한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 별장 등이었던 대상상품에 골프장 빌라를 포함시켰다.

기준 완화 이후 그동안 ‘높은 기준금액, 한정된 대상상품’ 때문에 투자를 꺼려했던 중국 투자자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찾는 발길이 잦아졌다.

최근 중국 A 부동산개발회사 관계자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찾아 투자 분석을 마쳤다고 알려졌다. A사는 중국 내 대표적인 부동산 및 건설기업으로 연매출은 300억 위안에 이른다.

또한 칭다오(靑島)의 B 단체는 청라의 골프장 빌라에 눈독을 들이고 있으며 다른 단체는 송도의 골프장 빌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중국인들의 투자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A사의 경우 1억불에 이르는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인천경제구역청과 기업들의 ‘선방’이 이어질 경우 ‘대박’을 터트릴 공산이 크다”고 예상했다.

인천경제청도 이를 위해 23일 오전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뉴스1 (2013-12-23)
 
 
 

부정클릭 감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