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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갑오년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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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올 한해 거래 활성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른데 이어 갑오년 새해에도 부동산 관련 제도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세율 완화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득세 요율이 완화된다. 종전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지게 된다. 단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2%가 유지된다.

◇주택구입 지원자금, '통합 모기지'로 통합

현재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정책 모기지로는 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는데 정부는 내년부터 이를 하나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만 19세도 주택청약 가능

내년부터 만 19세도 주택청약이 가능해진다. 현행 주택청약제도는 청약가능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민법 개정으로 부모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이 가능한 성년 기준이 만 19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주택 청약 연령 기준도 함께 바뀌었다.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범위 확대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은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수도권 지역은 6500만원에서 8000만원, 광역시 등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대상자가 확대된다.

◇내년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김은진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내년도 주택공급제도와 관련해서 주택청약의 대상이 확대되고 4·1 및 8·28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에 따라 정책 모기지가 하나로 통합된다"며 "주택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꼼꼼히 챙겨야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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