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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영종도 개발 활성화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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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국토부, LH공사 등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도 개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이들은 T/F 형태의 논의를 통해 영종도 개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함과 동시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인천공항복합도시조성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에 이어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15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국토부와 LH공사, 인천공항공사, 인천도시공사, 박상은 의원실, 국토도시학회 및 인천발전연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0일 경제청 청사인 G타워에서 회의를 갖고 영종도 개발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주체와 지자체, 민간전문가들이 T/F를 구성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공식 T/F 회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후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관련부처로 확대해 T/F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T/F는 앞으로 영종도 개발사업 현황 및 공항고속도, 인천대교, 제3연륙교 등 진입도로에 대한 이용·조성 현황을 분석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또 항공·물류산업 및 관광·레저 산업 등 지역 특화산업 발전방안, 주거·상업 등 공항과 연계한 도시발전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킨텍스 및 코엑스 등과 차별화 된 전시·컨벤션 등 국제비지니스 업무 지원 방안도 검토된다.

영종지구 내 계획 미수립지역과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개발 방향도 다뤄질 것으로 보여 타 사업지구와의 기능 중복 및 기존 취락 주민과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심을 끄는 것은 T/F를 통해 ‘인천공항복합도시조성 특별법’(안)에 대해 검토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유관 기관들은 개발주체 일원화 차원에서 총리실 소관 위원회 및 국토부 산하 개발청 신설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 경우 인천공항 출국납부금(1만원 내), 카지노사업자 납부금(매출액의 10%) 등으로 특별회계 및 별도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도 다뤄진다.

T/F는 국내외 입주기업에 세제 감면, 수도권 제한 특례 및 국공유재산 특례 적용, 민자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 규제완화 및 지원책도 마련해 실효성을 따져 가며 관계 부처에 선별적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국공유지 및 기반시설 설치에 권한이 있는 국토부와 사업주체들이 함께 영종개발 활성화를 본격 논의한다는 점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며

시는 이와는 별도로 공항특별법 처리에도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일보 (20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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