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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인천시, 영종도 ‘관광허브’ 육성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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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인세 50% 감면, 투자이민제 확대 등
 
 
인천시는 정부의 영종도 카지노 설립 허가를 계기로 영종도를 레저.관광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무비자제도 도입, 국내기업 세제감면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종도를 레저.관광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규제 개선 등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40여조원을 이미 투입해 도로, 공항 등 주요 기반시설을 건설했으나 각종 규제로 개발속도가 가속되지 않고 용유.무의관광단지, 하늘도시 영종복합리조트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또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영종지역에는 투자실적이 전무해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에 무비자제도 도입, 부동산투자이민제 확대, 법인세 등 세제감면 확대 등 규제 완화를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영종지구 활성화 태스크포스(TF)와 규제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규 투자유치를 극대화해 영종지구 전역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시는 제주도 단체관광객 중 인천공항 통과 항공편 무비자제도를 도입하고, 인천공항 중국인 환승관광객에게 환승비자 발급 및 국내 체류시간 연장(현 72시간)을 건의키로 했다.

시는 현재 인천 영종하늘도시 일부와 미단시티, 청라, 송도에 국한되어 있는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을 하늘도시를 포함한 영종지역 전역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투자대상을 콘도, 호텔, 펜션, 별장 등에서 기타 투자대상으로 확대하고 투자금액도 7억원에서 제주도와 강원도 평창 수준의 5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시는 영종도 입주 투자기업에 제공되는 세제 인센티브(법인세)도 확대 추진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법인세는 제조업, 물류업, 관광호텔업, 연구개발(R&D) 등의 업종에 5년간 전액을, 2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시는 외투기업에 대해 감면대상 업종을 경영컨설팅, 법무, 회계 등 비즈니스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고 감면기간도 연장할 예정이다. 또 외투기업에 한해 감면되던 법인세를 국내기업으로까지 확대를 건의키로 했다.

시는 인천경제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과 영종지구활성화 TF, 영종지구 규제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영종지역이 규제완화 집중구역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BMW드라이빙센터, SCK, 보잉사 항공훈련센터, 영종 마리나 등의 사업을 조기준공 및 투자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201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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