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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제3연륙교 해법? ‘국무조정+플랜 B’로 묘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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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3 연륙교 건설 권한을 가져오는 ‘플랜(plan) B’를 준비하고 있다.
 
시는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 제3 연륙교 갈등 조정을 진행하는 한편 LH로부터 제3 연륙교 건설 권한과 사업비를 이관받는 방안을 병행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께 국무조정실에 제3 연륙교 갈등 조정을 요청한 뒤 지금까지 4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국무조정실은 시에 유료도로법 등 관련법률을 더 확실하게 검토하도록 보완을 요구했다.
 
시는 우선 국무조정실에 희망을 걸고 있다. LH 측도 조정의견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 최악에는 국무조정실에서 인천에 불리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조정기간도 변수다. 국무조정실은 현안에 따라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10개월이 소요되는 조정안을 내놨다. 제3 연륙교처럼 기관끼리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는 조정기간이 길어진다.
 
이제 4~5개월이 된 제3 연륙교는 갈 길이 먼 셈이다. 이 때문에 시는 차선책으로 제3 연륙교 건설 이관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인천시의회 제안으로 건설 권한과 사업비를 이관받아오는 것을 검토했다가 접은 일이 있다. 당시에는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 지원연장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시는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LH 측과 만나 건설 이관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건설 이관이 확실한 해법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사업시행자가 바뀌는 것이라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데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기 어렵고, 사업비도 LH가 보유하고 있는 5천억 원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시가 감당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인천대교·영종대교 사업자 손실보전을 누가 부담할지도 국토부와 합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받아 LH가 서둘러 제3 연륙교를 착공하는 것”이라며 “건설 권한을 시로 가져온다면 선 착공, 후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일보 (201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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