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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 규제 대대적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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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최대 장애로 지적돼 온 각종 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추진된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4년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이래 규제가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지난 1일 ‘규제개혁 선포식’을 개최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규제개혁 10대 전략과제와 10개 내부 주요규제 가운데 7건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민간에서 제기된 규제 관련 문제를 정기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기업인, 개발사업 시행자, 전문가 등 20명으로 ‘민·관 합동 규제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 법 해석 및 집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구단위계획상 설치가 금지된 송도국제도시 내 데크(Deck) 관련 규제는 이달 중 폐지 방안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오는 6월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의 허용 용도를 대폭 완화, 개발사업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송도국제도시 9공구(아암물류단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수립, 승인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외주차장 의무확보 비율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중 노외주차장 수요를 분석한 뒤 인천시와의 협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청은 누구나 규제 개혁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ifez.go.kr)에 ‘규제개혁 신문고’를 설치했다. 여기에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민원과 관련된 글을 올릴 수 있으며, 올린 글은 작성자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기존 규제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뒷받침하는 ‘규제혁신 1번지’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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