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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용유무의 12%(7개 구역 포함 353만㎡) 경제구역 해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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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위원회서 의결… 2~3년 절차 미뤄져
경자법 따라 사업시행자에 '투자 인센티브'혜택
'IHP 태양광 설치 허용'청라 개발변경안 통과도

 
 
정부가 인천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에서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일부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청라국제도시 인천하이테크파크(IHP)에 태양광 시설 개발을 허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제6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 의결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용유무의 복합도시 민간 사업 제안 공모를 거쳐 작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6개 구역(약 300만㎡)과 인천경제청 직접 사업시행 구역을 포함한 353만㎡는 경제자유구역 해제가 2~3년간 유예된다. 용유무의 복합도시 전체 구역(약 3천21만㎡)의 12%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이 지연될 때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지난 2011년 지정해제 의제 제도를 도입했다.

사업 착공 전 단계인 실시계획을 오랫동안 수립하지 못한 구역을 경제자유구역에서 자동으로 해제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효율적 개발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예외 인정 요건을 마련했고, 올 초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지정해제 의제 예외 신청을 받아 평가한 뒤 이번에 용유무의 복합도시 중 353만㎡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해제 시기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용유무의 개발사업 시행자들은 경제자유구역법이 정한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지정해제 의제 제도 예외 인정을 받은 지구 면적은 용유무의 복합도시 일부를 포함해 전국 경제자유구역에서 122.91㎢에 이른다.

청라 IHP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안도 이날 경자위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청라 IHP에 GM 자동차물류센터(신차출고장), 태양광 패널을 건립하는 일본계 유러스에너지의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유러스에너지는 국내 업체 DKL과 청라 IHP에 외국인 직접 투자 120만달러를 포함해 총 28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 경자위는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세계적 명성이 있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 지원 대상' 교육기관을 유치할 경우 국고 지원 규모를 늘리는 내용이다.

앞으로 인천경제청이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에 '톱 클래스' 대학 분교 또는 연구기관을 유치할 때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작년 기준 한국뉴욕주립대는 13억5천만원, 조지메이슨대는 6억원을 국고로 지원받았다.
 
 
출처 :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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