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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인천공항지구 개발이익 영종·용유도 기반시설에 재투자…881억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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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인천국제공항지구를 개발해 얻은 이익이 공항이 있는 인천 영종·용유지역을 위해 쓰여질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공항지구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문제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공항공사가 '공항시설법(옛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따라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Ⅰ)과 자유무역지역을 개발해왔으나 인천시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공항 부지가 경제자유구역 존치로 인한 세제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경자법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의 10%를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인천경제청은 공항공사에 경자법 적용을 받도록 지속적인 설득에 나섰고, 개발이익 재투자는 인·허가권자(경제청)와 협의해 준공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산업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 내 개발이익 환수 기반을 마련했다.

영종?용유지역에 대한 재투자 사업은 올해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시 확정될 예정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공항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차원에서 추진될 재투자 사업의 규모를 최소 881억원으로 추산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개발이익 환수는 경자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공항공사도 지역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천시와 산업부, 공항공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이라는 차원에서 이뤄낸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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