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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인천공항공사,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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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일반공업지역, 토지용도 변경 신청서 제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투자유치가 더딘 자유무역지역을 활성화하겠다며 토지용도 변경을 신청했다.

공항공사는 자유무역지역 264만6천㎡ 가운데 55만2천915㎡의 토지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며 관련 신청서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최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항공사가 토지용도 변경에 나선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라 국내 제조기업이나 대기업 공장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에 따라 수도권 자연녹지지역에는 국내기업이 500㎡ 면적 이상 공장을 신·증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성장관리권역'에 들어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 등의 이주는 가능하지만 토지용도가 자연녹지지역일 경우 이전 대상지가 될 수 없다.
자유무역지역에는 공장의 신·증설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타 지역 공장의 이전도 어려워 사실상 국내 제조업 기업을 유치하는 게 불가능한 셈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반도체 회사인 스태츠칩팩코리아를 제외하고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제조기업을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21개 기업이 전체 자유무역지역 면적 20.8%에 입주했지만 대부분이 물류기업 혹은 물류창고다.

이 때문에 공항공사는 오랜 시간 동안 토지용도 변경을 추진해 왔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자유무역지역을 활성화하라는 감사원 지적이 나온 뒤, 2010년 5월 인천시도시기본계획에 토지용도 변경을 반영했다"며 "이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국무총리실 유권해석, 관련 용역 등을 거쳐 용도 변경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유무역지역 토지용도 변경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천 구도심 등에 위치한 국내 제조 기업들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이전해 구도심 공동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다른 지역의 투자 유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의 땅값이 싸기 때문에 인천시 등이 조성한 토지가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단계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용도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출처 :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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