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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인천시, 제3연륙교 건설 손실보전 토지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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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민자교량 사업자 손실보전 방안으로 수익용 토지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수익용 토지는 인천지역 내 개발예정지나 준설토투기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국환 시 경제부시장은 10일 대한건설협회 인천지회 관련 단체장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제3연륙교를 건설하기 위해 신공항하이웨이와 인천대교(주)에 수익용 토지 개발권을 주거나 개발이익으로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유정복 시장이 올해 안에 제3연륙교를 착공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지난달 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대교(주), 영종대교 운영사 신공항하이웨이 등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한 상태여서 배 부시장 발언내용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000년 12월과 2005년 5월 각각 두 사업자와 제3연륙교 등 경쟁 노선이 신설돼 통행량이 감소될 경우 손실액을 지불하기로 하는 경쟁방지조항이 포함된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시가 제3연륙교를 건설하려면 손실보전금 추정치 2조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시가 손실액 분담 줄다리기를 하는 것과는 별도로 시는 손실액 보전 방안을 고민해왔다.

배 부시장이 말한 수익용 부지가 어디인지는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준설토투기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인천항 준설토투기장은 영종도 제1·2 투기장 737만 1천㎡, 신항항만배후 1단계 249만 8천㎡ 등 모두 9개 부지 2천288만3천㎡에 달한다. 준설토투기장 소유권은 준설토 방파호안을 제공한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고, 권리는 땅을 매립한 인천항만공사(IPA) 등이 행사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국유재산법, 항만공사법 등을 개정해 시가 권한을 갖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는 영종도 인천공항고속도로 중앙부에 315만6450㎡에 달하는 준설토투기장도 있다. 지난해 10월 시는 정부에 36만200㎡ 부지를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해양수산부는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와 함께 유원지와 체육시설, 리조트 등으로 이뤄진 관광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는 제3연륙교 공사비를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

시는 LH에 제3연륙교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5천억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LH는 2009년 영종하늘도시를 개발해 얻은 개발이익금 중 5천억원을 제3연륙교 건설에 투입키로 했으나 건설이 미뤄지면서 계속 보유하고 있다.

시는 2009년 이후 물가상승 등에 따라 5천억원 이상의 건설비 일괄지급과 200억원에 달하는 설계비를 요구하고 있다.

LH는 공사비 5천억원 만을 공사 진척에 따라 단계별로 지급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출처 :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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