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간편회원은 볼 수 없습니다.
회원정보를 입력해주세요.

회원정보 수정
운서역점 032-575-3100 (운서역 2번 출구 앞) 하늘도시점 032-751-5599 (하늘도시 만수채 건물 1층)

영종도 뉴스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대기업 진입 가능

  • 0

 

수도권 규제로 국내 대기업의 공장 설립이 불가능해 ‘무늬만 자유무역지역’이란 비판을 받았던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대기업 진입이 가능해 졌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7일 제222회 임시회에서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변경안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인 인천 중구 운서동 자연녹지지역 55만2천915㎡를 일반공업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도권에 위치한 국내 대기업들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진입할 수 있는 숨통이 트인 것이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은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을 시설·증설 또는 이전·업종 변경 등이 금지된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 외국인투자기업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이 가능하다. 때문에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는 외국계 제조업은 입주만 가능할 뿐 국내 제조업은 공장신축이 불가능했다.

시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을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성장관리권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택했다. 대기업의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으로의 이전이 가능하게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활용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인 스태츠칩팩코리아 유치로 신규 고용창출 2천500명, 지역경제 활성화(투자금 약 1조원) 등 공공에 크게 기여했다”며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용도지역 변경으로 결정으로 국내 대기업까지 유치되면 공항 물류 기능과 맞물려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중부일보
 
 
 

부정클릭 감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