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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인천경제청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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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에 일정 금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자격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의 투자 기준이 완화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활용한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에 나섰다.
 
1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투자활성화 실무회의 등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부동산투자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적용돼 온 인천 영종지구 미단시티와 영종복합리조트의 투자 기준금액은 기존 미화 150만달러(한화 15억원)에서 70만달러(한화7억원)낮아진다.
 
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투자이민대상 외국인 소유별장에 대해 중과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의 일반 세율은 법인 4%, 개인은 주택 취득가격에 따라 1∼3%이지만 별장은 이보다 4배 중과세하고 있다.
 
청라국제도시와 송도국제도시 내 골프장 안에 걸립될 예정인 빌라도 투자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이다.
 
당초 인천에서는 미단시티와 영종복합리조트의 지역 내 휴양 콘도미니엄, 호텔, 별장, 관광펜션만 대상이 됐다.
 
경제청은 부동산투자 이민제 투자대상 중 미분양아파트의 범위확정 등 제도의 안착에 따라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해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투자 상품인 별장은 관련법에서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 제도를 활용해 중국 자본 위주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해왔지만 높은 투자 기준 금액을 포함해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이유로 투자자의 외면을 받아왔다.
 
송도국제도시는 완벽한 글로벌 비즈니슬 위해 설계된 맞춤형 계획도시로 업무시설과 주거시설, 국제학교·국제병원·골프클럽 등 다채로운 시설들이 한곳에 집적되어 국내외 거주자 및 방문객의 빠르고 편리한 도시 생활을 지원할 것이다.
 
영종지구는 허브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복합공항도시로 조성되고 있다.
 
투자이민 제도는 외국 자본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5년 후에는 영주(F-5) 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출처 : 매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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