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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공업용지 변경·투자유치'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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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자유무역지역 공업용지 변경'과 '투자유치 및 양해각서(MOU) 체결'이 지방규제개혁 우수 사례로 꼽혔다. 

시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7개 시·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점검회의'에서 우수 사례로 두 건을 선정해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자유무역지역 공업용지 변경 사례는 지난 6월 시와 정부가 합동으로 추진한 정책이다.

인천 중구 운서동 일대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2단계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이 땅은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내 자연녹지지역이라 외국인 투자기업을 제외한 국내 대기업의 각종 시설 증설과 이전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용도 변경을 거쳐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후 부지 55만3000㎡의 용도가 바뀌면서 생산·제조라인을 갖춘 대기업 공장을 유치하고, 스테츠칩팩코리아 반도체 공장 증설이 가능해졌다고 자평했다.

투자유치 사례로는 홍콩 초우타이푹 엔터프라이즈(Chow Tai Fook Enterprises Limited, 이하 CTF)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와 올림푸스한국의 송도 의료기기 교육시설 및 센터 신축, 스테츠칩팩코리아의 반도체 공장 증설이 소개됐다. 

시는 또 2019년 준공 예정인 송도 복합쇼핑몰 건설로 ㈜인천신세계로부터 5000억원대의 투자를 약속 받았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인천대학교역 인근 5만9600㎡ 부지에 영화관을 포함한 도시형 복합쇼핑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날 규제개혁 추진실적 우수 사례 발표회는 행정자치부 주최로 열렸다.

발표회에는 인천을 포함한 경기·충북·충남·대전·전남·경남·경북·울산·제주 소속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각 시·도별 추진실적과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규제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출처 :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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