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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인천공항 자유무역지대 입주 허가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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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을 상대로 한 '입주허가제'가 폐지된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서울 코트라에서 '제3차 규제청문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산업단지와 공항, 항만 등 13개 지역에 마련된 자유무역지역에서 입주허가제를가 우선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입주 희망 업체 심사와 허가 대신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입주 계약을 맺는 단계로 절차가 줄어든다.

정부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출보다 중계·가공무역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물품의 반입·반출 절차를 더 간소화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특히, 인천 등 전국 8개 경자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계획을 바꿔 새로운 사업을 벌이려고 할 때 기존에는 경미한 사안 외에는 모두 중앙정부가 승인을 해야 했던 '포지티브' 방식을 취했다.

하지만 국비가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여기에 각종 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 요건도 완화한다. 일정한 등급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가 50% 이상 출자했다면 나머지 출자자의 자격 요건은 따지지 않기로 하고, 주민조합 역시 개발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교육과 의료, 관광 등 분야의 규제들이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올해 안에 법 개정이 가능한 사안은 조속히 처리하고,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 등은 하반기 중 협의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 내에 법을 고칠 계획이다.
 
 
출처 :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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