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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인천공항 물류단지 건폐율·용적률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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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물류허브 선점위해 政 '경쟁력 강화 대책' 결정
민관 투자지원단 활동 시작
 
▲ 인천공항의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을 위한 물류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완료했다. 사진은 인천 국제공항 전경.
 

정부가 인천공항의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선점을 위한 물류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완료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 물류단지에 대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정하는 건축가용공급부지 부족난의 대책으로 인천공항 물류단지의 건폐율, 용적률 기준 완화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기준 상향, 물류부지 건축기준 완화, 규제 철폐 등 활성화 대책이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물류부지 1단계 99만2000㎡, 2단계 55만2915㎡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할 경우 건폐율을 현행 50%에서 70%, 용적률은 현행 100%에서 350%로 높아진다.

주차장 기준도 현행 100㎡당 1대 설치에서 창고는 400㎡에 1대, 공장은 350㎡에 1대로 완화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 인천공항 물류단지에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민관 합동 투자지원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CJ대한통운, 현대로지스틱스, 한진, DHL코리아 등 10여개 물류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투자지원단은 글로벌 기업의 인천공항 물류지역 거점 유치를 목표로 투자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유치에 필요한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미 투자지원단은 항공물류 현황, 대상기업 검토, 항공화물 네트워크 확대 등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국토부도 투자유치에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인천공항을 동북아 물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외 법인이 반입, 보관하는 국내물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기업 입주절차의 간소화, 글로벌 배송센터 등 물동량 창출형 기업에는 성과연동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출처 :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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